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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by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2018.05.16

현안업무 추진 만전 강조

정현복 시장이 6.13 지방선거 광양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광양시가 15일부터 신현숙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 부시장은 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 13일까지 시장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신 부시장은 “실·과·소와 읍·면·동장 등 부서장을 중심으로 시 산하 모든 공직들이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공백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