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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학회, 상임이사 연봉 4000만원 지급 ‘취소’

순천시장학회, 상임이사 연봉 4000만원 지급 ‘취소’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8.12.06

시의회, 행감서 ‘정관개정 의결정족수 문제’ 지적
개정정관 무효 판단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철회

허석 시장 측근 보은인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이하 순천시장학회)가 관련 정관을 무시하고 상임이사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순천시장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연봉 4000만 원에 이르는 상임이사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 지급 결정을 취소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순천시장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정관은 관계 규정을 검토한 결과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감독청인 순천교육지원청에 보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허석 순천시장 측근 보은인사 논란은 순천시장학회가 상임이사를 선임, 연봉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확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허석 시장이 위원장인 순천시장학회는 정관을 무시하고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허석 시장의 보은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순천시의회도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시장학회의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장학회 정관 제28조에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열린 장학회 정기이사회에서 개정된 상임이사 보수지급 관련 정관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의결이었다는 것이 문경위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날 질의에 나선 문경위 소속 장숙희(서면·왕조1동) 의원은 “정관 개정을 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며 “정관을 개정한 11월 22일 정기이사회는 11명의 재적이사 중 (참석자가) 불과 6명에 그쳐 과반만을 넘겼으므로 정관개정은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정족수에 그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용운(승주읍·주암면·황전면·월등면) 의원도 ‘정관개정’ 부분을 다시 지적하면서 “급여지급을 위한 정관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감사 말미 이복남(향동·매곡동·삼산동·중앙동) 문화경제위원장은 정관개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문제점을 정기성 평생학습과장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적용을 받는다면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면서 “만약 장학회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면 매년 올라오는 출연금 예산은 삭감해야한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47)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없던 자리를 만들고, 시에서는 정관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문제를 간과한 점은 무척이나 실망스럽다”면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순천’이 돼야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장학회는 상임이사제에 대해 이사회 논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