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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순천·여수 시민사회단체, 광양제철소 검찰 고발

광양·순천·여수 시민사회단체, 광양제철소 검찰 고발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04.18

환경오염 물질 무단배출 행위 규탄 ... 위법성 판단 요청
광양·순천·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광양만녹색연합과 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여수YMCA 등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수십 년 간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고발장 제출에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오염 물질을 증기와 함께 무단 배출한 광양제철소를 규탄하며 진정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민 광양만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지금 서울은 영세업자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생계수단인 트럭을 함부로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하물며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인 포스코가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면 크게 지탄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로(용광로)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고로의 정기수리 및 돌발수리, 보수공사 시 장시간 동안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는 포항 및 광양제철소의 제1고로 출선에서부터 지금까지 9개의 고로에서 32~42년 동안 연간 80회 이상 지속돼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가중시켰고,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16조(배출허용기준), 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31조(재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왔다고 판단했다”고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전라남도, 광양만시민들과 함께 연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검찰에 고발한다”며 “위법성 여부를 엄중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에 모든 대기오염배출 시설 공개와 함께 저감시설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도 광양제철소의 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