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보았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장 허강숙(전남도의회 의원)
만나보았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장 허강숙(전남도의회 의원)
by 운영자 2013.08.09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등 여러 정황으로 봐서 조속한 처리는 맞지 않다”
신대지구 코스트코 허가여부가 최후 담판으로 치닫고 있다. 코스트코 측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지난 6일 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워낙 지역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날 위원회는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심의 의결은 무산되었지만 조만간 위원회는 또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의 분위기와 향후 전망을 듣기 위해 허강숙 위원장을 본사로 초청, 위원회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았다.
<만난 사람 = 김현수 편집국장>
△코스트코 입점에 지역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때문에 경제청(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의 약자)과 실랑이가 있어 경제청과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청과 코스트코 측은 불편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으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어 안건 상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위원회에서 다음에 다루자고 연기를 주장했지만 상당수 위원들이 가부결을 떠나 일단 상정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많아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을 통해 상정여부와 회의의 진행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들에게 최소한 가처분 신청 결과라도 나오고 나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일단 재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위원장에게 강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간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처리할 분위기여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들이 한분씩 나갔고 막상 안건을 다루려고 보니 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13명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시켰습니다.
△경제청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심의하는데 법적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의결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여러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다루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까지 얘기했는데.
- 순천시의회 신대특위의 반발과 일부 위원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위원회가 소란스럽게 진행되자 위원장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을 뿐이지 사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퇴하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심의를 의결해야 합니다. 결정 몫은 위원들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혼자로서는 결정하기 힘든 일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다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청장은 전남도 소속이 아닌 지경부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장을 도의회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따지려면 도지사한테 따져야 하는데 한 단계 건너 뛰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다시 출마계획은.
- 초지일관 도의회에 출마할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심의 의결은 무산되었지만 조만간 위원회는 또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의 분위기와 향후 전망을 듣기 위해 허강숙 위원장을 본사로 초청, 위원회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았다.
<만난 사람 = 김현수 편집국장>
△코스트코 입점에 지역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때문에 경제청(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의 약자)과 실랑이가 있어 경제청과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청과 코스트코 측은 불편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으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어 안건 상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위원회에서 다음에 다루자고 연기를 주장했지만 상당수 위원들이 가부결을 떠나 일단 상정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많아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을 통해 상정여부와 회의의 진행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들에게 최소한 가처분 신청 결과라도 나오고 나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일단 재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위원장에게 강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간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처리할 분위기여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들이 한분씩 나갔고 막상 안건을 다루려고 보니 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13명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시켰습니다.
△경제청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심의하는데 법적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의결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여러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다루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까지 얘기했는데.
- 순천시의회 신대특위의 반발과 일부 위원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위원회가 소란스럽게 진행되자 위원장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을 뿐이지 사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퇴하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심의를 의결해야 합니다. 결정 몫은 위원들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혼자로서는 결정하기 힘든 일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다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청장은 전남도 소속이 아닌 지경부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장을 도의회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따지려면 도지사한테 따져야 하는데 한 단계 건너 뛰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다시 출마계획은.
- 초지일관 도의회에 출마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