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광진 의원 ‘청년발전 기본법’ 대표 발의

김광진 의원 ‘청년발전 기본법’ 대표 발의

by 운영자 2015.11.10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비례·사진)이 청년의 체계적인 능력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년발전기본법(청년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 취업난과 부의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면서 저소득층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자기계발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키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피력했다.

제정안은 청년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직접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모든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청년수당 지급 액수와 범위 설정을 국가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김광진 의원은 “현행 청년인턴, 고용지원금 제도는 청년의 본질적인 능력개발보다 단기성 인턴, 비정규직만을 양산하는 구조에 불과하다”며 “청년인턴들은 회사에서 복사하기, 커피타기 등 단순 업무만 하고 있어 제대로 된 능력개발과 안정적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김광진 의원은 “서울시가 밝힌 청년수당 예산은 한 해 90억 원 수준이다.

서울시 기준을 전국에 적용한다 해도 500억 원 정도로 정부 전체 복지예산인 123조 원의 0.04%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노웅래, 박민수, 박범계, 부좌현, 유승희, 윤후덕, 전병헌, 조정식, 홍종학, 황주홍 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모두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