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 권고안 ‘기한 연장’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 권고안 ‘기한 연장’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20.01.28

중재원, 23일까지 의견 요구 ... 순천시 연장 신청
순천시 “지역사회 단일 의견 모으기 시간 촉박”
▲지난해 3월, 순천 시민사회단체가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보상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모습.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과 관련한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의 화해 권고안에 대해 순천시의 의견 제시 기한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중재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지난 20일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중재원은 지난 13일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에 화해 권고안을 제시하고 순천시에 2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중재원이 제시한 권고안은 스카이큐브 운영 업체가 운영하는 방안과 순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2가지다.

그러나 중재원은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는 적자 보상 방안과 세부적인 스카이큐브 운영 방안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2가지 화해 권고안 중 하나를 수용해 에코트랜스 측에의향을 물어 의견이 모아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대로 양측이 모두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중재원이 직접 중재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순천시는 화해 권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단일 의견을 줄 수 없어 ‘순천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에코트랜스의 보상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재원의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엉뚱한 권고안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투자협약(BOT)의 잘못을 바로잡는 공익에 부합한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지역사회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천시도 현 시점에서 판단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가피하게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관계자는 “스카이큐브 운영과 관련한 단일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중재원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중재원 측에서 연기 요청을 수용한 만큼 시간을 갖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만 스카이큐브는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 4.62㎞ 구간을 40대의 경전철로 운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포스코가 610억 원을 투자해 설치하고, 30년 운영 후 순천시에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스카이큐브 운영업체는 계약 독소조항 등 순천시에 귀책 사항이 있다며 5년 운행 후인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고 순천시에 협약 해지 통보와 해지 시 지급금 1367억 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