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코트랜스 ‘스카이큐브’ 분쟁
순천시-에코트랜스 ‘스카이큐브’ 분쟁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20.01.15
대한상사중재원 ‘스카이큐브 갈등’ 화해안 제시
‘시설 유지’ 방점 둔 2가지 안
23일까지 순천시 의견 접수
중재원, 화해 불발 시 ‘자체 판정’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열차 ‘스카이큐브’ 운영을 둘러싼 순천시와 업체 간의 갈등이 대한상사중재원이 마련한 화해안으로 해결 국면을 맞이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카이큐브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에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중재원은 순천시에 오는 23일까지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등에 따르면, 화해 권고안은 업체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방안과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크게 2가지로, 모두 ‘시설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안은 양측이 의견을 달리하는 당초 협약안과 도중 작성된 합의안을 절충·양보해서 에코트랜스가 계속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에코트랜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순천시가 스카이큐브를 직영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중재원에서 양측에 비밀 유지를 당부한 점도 있어 화해 권고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화해 권고안에 대해 순천시에서 입장을 정하면 중재원은 이를 바탕으로 순천시와 에코트랜스 간의 화해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만일 에코트랜스가 순천시 입장에 동의한다면 스카이큐브를 둘러싼 갈등은 이달 안에 봉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둘 중 한 곳이라도 화해 권고안을 거부하는 등 화해 조정이 불발될 경우, 양측은 중재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화해 권고안에 대해 순천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 “(중재원에서) 2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기간이 다소 촉박해 (중재원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트랜스 관계자는 “중재안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을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우리가 순천시의 안을 거부하면 중재원의 최종 판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시에 협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년간 투자비용 분담금 67억 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300억 원 등 모두 1367억 원이다.
이에 순천시는 스카이 큐브를 운영하지 않겠다면 시설 철거 비용 200억 원을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낸 바 있다.
23일까지 순천시 의견 접수
중재원, 화해 불발 시 ‘자체 판정’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열차 ‘스카이큐브’ 운영을 둘러싼 순천시와 업체 간의 갈등이 대한상사중재원이 마련한 화해안으로 해결 국면을 맞이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카이큐브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에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중재원은 순천시에 오는 23일까지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등에 따르면, 화해 권고안은 업체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방안과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크게 2가지로, 모두 ‘시설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안은 양측이 의견을 달리하는 당초 협약안과 도중 작성된 합의안을 절충·양보해서 에코트랜스가 계속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에코트랜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순천시가 스카이큐브를 직영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중재원에서 양측에 비밀 유지를 당부한 점도 있어 화해 권고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화해 권고안에 대해 순천시에서 입장을 정하면 중재원은 이를 바탕으로 순천시와 에코트랜스 간의 화해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만일 에코트랜스가 순천시 입장에 동의한다면 스카이큐브를 둘러싼 갈등은 이달 안에 봉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둘 중 한 곳이라도 화해 권고안을 거부하는 등 화해 조정이 불발될 경우, 양측은 중재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화해 권고안에 대해 순천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 “(중재원에서) 2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기간이 다소 촉박해 (중재원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트랜스 관계자는 “중재안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을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우리가 순천시의 안을 거부하면 중재원의 최종 판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시에 협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년간 투자비용 분담금 67억 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300억 원 등 모두 1367억 원이다.
이에 순천시는 스카이 큐브를 운영하지 않겠다면 시설 철거 비용 200억 원을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