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순항쟁70주년기념사업회 발대 ... 특별법 제정 추진

여순항쟁70주년기념사업회 발대 ... 특별법 제정 추진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08.29

여수·순천·광양·구례·보성·고흥 80여 개 단체 참여
여수·순천 등 동부권 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이영일·이하 기념사업위)가 지난 27일 여수시청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본격화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위원장인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유족회·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기념사업위 경과보고, 성명서 발표 등이 이뤄졌다.

기념사업위는 여수·순천·광양·구례·보성·고흥의 시민·사회·노동·환경 등 79개 단체가 참여했다. 현재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광양 곡성 구례) 등이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순항쟁 발생 70주년인 올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을 ‘희생자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을 전후해 준비한 40여 개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여순 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 개최,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등이다.

또 각 종교단체에서는 화해와 상생의 차원에서 추모 예배와 미사, 법회를 열기로 했으며, ‘애기섬(여수와 남해 사이) 국민보도연맹 피학살자 해상위령제·추모식’도 개최한다.

서울과 전남 동부지역에서 현대사 전공자들이 참석하는 학술 심포지엄과 전문가 세미나도 연다. 이는 ‘제주4.3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진실이듯 여순항쟁 역시 대한민국의 역사와 진실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동포를 살해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항쟁이었다”면서 “4·3사건이 역사적 조명을 훤히 받은 것처럼 여순항쟁도 그런 지위를 누리도록 정부·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항쟁은 1948년 10월 19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전남 여수 주둔 14연대 군인들로 하여금 제주4.3을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에 항명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 계엄법(1949. 11. 24. 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계엄령을 발동해 전남동부지역 및 전남일대, 전북 남부, 경남 서부 등 33개 지역에서 1만여 명의 지역민이 군경토벌과 진압에 의해 피학살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