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동부권 시·군의장단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 동부권 시·군의장단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8.08.31

순천·여수·광양 등 7개 시·군의회, 건의안 채택
여순항쟁70주년기념사업회, 환영의 뜻 밝혀

전남 동부지역 7개 시·군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구례·곡성·보성·고흥군의회는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를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처리하고, 9월 전남 22개 시·군의회까지 범위를 확대해 정부·국회에 공동 건의키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가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안을 채택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남 22개 시·군의회와 함께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70주기를 맞는 여순사건은 지난 제6대 여수시의회에서 여순사건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힘입어 여수시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순사건의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일 발대한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이영일·이하 기념사업위)’는 전남 7개 시·군의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수·순천 등 동부권 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념사업위는 “2005년 출범한 ‘진실과 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피해조사를 실시해 민간인 학살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여순사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차원의 사과를 권고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권고사항이 일회성에 그쳐 거의 시행된 바가 없는 상황으로, 늦게나마 각 시·군의회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채택 움직임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사망했고, 유족들의 수도 고령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그 어느 사안보다 시급한 만큼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 동부 7개 시·군의회는 다양한 어려움을 뚫고 반드시 건의문을 채택하기 바란다”며 “특별법 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남지역 22개 시·군의회도 전남 동부지역의 소중한 움직임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4·3사건 진압을 위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장교들을 사살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군의 진압과 사후 토벌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군경 일부가 희생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