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9월 재산세 부과

광양시, 9월 재산세 부과

by 순천광양교차로신문 2018.09.11

광양시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들어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54,075건, 206억 원이며,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5%가 증가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플래카드, 입간판, 마을방송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