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보건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순천시보건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by 순천광양교차로 2018.11.05
순천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늘(5일)부터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 역할을 하게 된다.
2일 순천시보건소(소장 김윤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해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이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등록된 후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일 순천시보건소(소장 김윤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해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이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등록된 후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