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인구문제 대응’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
고흥군, ‘인구문제 대응’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
by 순천광양 교차로신문 2018.11.09
고흥군은 청년층 유출 등 근원적인 지역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인구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정책 새 판짜기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인구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인구조례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운영 △일자리, 출산 장려, 귀향·귀촌 등 행·재정적 지원 사항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기준 △인구영향평가 및 전문가 포럼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고흥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전입세대 지원금과 기관·단체·기업체 장려금, 결혼장려금, 청년 주거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뒷받침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해 6개월이 지난 2인 이상 세대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비롯해 개인균등할 주민세(3년간)와 자동차세(10만 원 한도)를 지원받는다. 또한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남녀가 혼인을 하면 결혼장려금을 3년에 걸쳐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만 49세 이하인 세대에게 월 임대료 1년간 최대 120만원(월 1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후 1년이 경과한 청년부부는 대출금 이자의 50%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인구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인구조례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운영 △일자리, 출산 장려, 귀향·귀촌 등 행·재정적 지원 사항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기준 △인구영향평가 및 전문가 포럼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고흥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전입세대 지원금과 기관·단체·기업체 장려금, 결혼장려금, 청년 주거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뒷받침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해 6개월이 지난 2인 이상 세대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비롯해 개인균등할 주민세(3년간)와 자동차세(10만 원 한도)를 지원받는다. 또한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남녀가 혼인을 하면 결혼장려금을 3년에 걸쳐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만 49세 이하인 세대에게 월 임대료 1년간 최대 120만원(월 1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후 1년이 경과한 청년부부는 대출금 이자의 50%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