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내년 1월부터
by 순천광양교차로 2018.12.05
순천시는 내년부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제외 된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완화된 기준은 30세미만 한부모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격 결정을 하게 된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제외 된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완화된 기준은 30세미만 한부모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격 결정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