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환경련 “감사원, 출렁다리 감사 부실” 지적

순천환경련 “감사원, 출렁다리 감사 부실” 지적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12.07

사안 중대함에도 불구 ... 관련 공무원 ‘경징계’ 그쳐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 공사 조감도

순천환경운동연합(이하 순천환경련)이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부실감사이자 솜방망이 징계요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순천환경련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의 실망스러운 부실감사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순천환경련은 올해 3월 순천 봉화산둘레길 일부구간에 설치하는 출렁다리공사가 반 생태적이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사라고 보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감사원이 공개한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추진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순천시가 봉화산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 공사 계약을 무면허·무등록 업체와 11억 9000여만 원에 체결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순천시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통과 전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적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순천시와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A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순천환경련은 “약 12억 원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철강재 설치 전문 공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중대한 법 위반과 약 10억 원 이상의 세금 낭비가 분명한 감사결과임에도 공무원은 ‘주의’라는 경징계를, 수의 계약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했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시는 불법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이행하는 공무원은 물론 관련 공무 관련자들도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순천환경련은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의 실망스러운 부실감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