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율촌산단 기업 ‘행정구역 중첩 불편’ 해소해야”

“율촌산단 기업 ‘행정구역 중첩 불편’ 해소해야”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12.20

김기태 도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 주장
순천·여수·광양 3곳으로 행정구역이 겹쳐있는 율촌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와 김기태 도의원(순천1)에 따르면, 율촌산단은 여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를 매립해 조성됐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한 율촌산단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순천시와 광양시 간에 7년간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는 1918년 제작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된다”며 “1974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광양시와 순천시 사이의 관할 경계를 나누는 최종 기준이 된다”고 명시했다.

김기태 의원은 “지자체 간 행정구역 관할 다툼은 경계에 따른 자치영역에 행정력과 지방세 등 세금부과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며 “그간 전남도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간 행정구역 조정을 시행했지만 실패했고, 십 수 년째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율촌산단 내 행정 구분기준이 매립 전 해상경계로 돼 있어, 10개 기업이 지방세 납부, 소방, 치안 등 10개가 넘는 불편을 겪고 있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지로 구분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데 지금의 법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자율조정의 실패로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이 큰 경우 도지사가 경계변경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 간 합의하게 하고, 합의도출 실패 시 도지사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법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계 조정으로 인해 지방세 부과금액이 지자체 간 유불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의 작은 이익을 넘어 광양만권 도시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