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순천시의원, 징역형·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 순천시의원, 징역형·당선무효형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12.21

A의원, 선거 당일 투표소 방문 ... 벌금형 선고
B의원, 유권자에 금품 전달 ... 징역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 A씨에 대해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시의원 A씨는 6.13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10여 곳을 돌며 선거사무원 등과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A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선거 당일 투표 참관인과 인사를 나눈다는 명목으로 투표소 10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선 시의원으로 선거의 유의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경쟁후보에게는 투표소를 찾지 말자고 제안해놓고도 방문하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표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A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순천시의원 B씨에게도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B의원은 6.13 지방선거 기간 유권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B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B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