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제공
광양시,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제공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1.09
광양시가 매년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1월에 연 세액을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
.kr)를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매년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고 있으나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납부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신청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는 정기분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
.kr)를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매년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고 있으나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납부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신청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는 정기분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