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면허분 등록면허세 2만여건 3억 5천만원 부과
광양시, 면허분 등록면허세 2만여건 3억 5천만원 부과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1.10
광양시가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2만여 건에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현재 인·허가나 신고가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를 받는 자(면허 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부과 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보다 551여건, 12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개설 증가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등이 증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무료전화 ARS(080-797-8300)나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현재 인·허가나 신고가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를 받는 자(면허 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부과 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보다 551여건, 12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개설 증가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등이 증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무료전화 ARS(080-797-8300)나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