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시·군 사방사업 ‘부적절 사례’ 무더기 적발

전남 시·군 사방사업 ‘부적절 사례’ 무더기 적발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1.16

도, 특정감사 결과 37건 적발 ... 주의 16건 등 조치


지난해 전남 일선 시·군에서 시행한 사방(砂防) 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부적절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도내 14개 시군의 사방사업과 관련된 특정감사를 통해 총 37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해 주의 16건, 시정 17건, 권고 2건을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 △사방지 지정 고시 미실시 △사방사업 하자검사 미실시 △현장대리인,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사방사업 감리비 예산집행 소홀 △사업비 정산소홀 △지역산사태연도대책 미수립 등이 다수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여수시는 지난해 사방댐 설치사업 4곳을 공사 착공일로부터 5~6개월이 지난 뒤에도 지정 고시하지 않는 등 사방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 과정에서 지정 감리원이 퇴사한 후에도 감리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등 안전, 공사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양시는 지난 2012년~2017년 기간 준공된 공사 62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방댐 설치사업 등 9건에 대해 최종 하자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군은 애초 계획보다 운반 거리가 더 가까운 다른 채석장에서 골재를 구매 운반했는데도 확인하지 않는 등 전석운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8년에 시·군으로 위임된 사방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 못하거나 사업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대리인, 감리원 배치기준위반, 하자검사 미실시 등 중복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사방사업 집행잔액 사용방안에 대한 검토, 사방지 지정 해제에 관한 법령 개선 요구 등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