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장소 ‘재선정’

순천시, 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장소 ‘재선정’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이 2019.01.24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국토교통부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지정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로 순천만국제습지센터가 재선정됐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광주광역시로 한정해 실시해온 건설업체 교육장소를 전남동부권 중심지인 순천시에서 개최할 것을 건의해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를 순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업체 법정교육 대상자는 건설업 신규 등록 및 영업정지 업체 등이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거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교육을 받고 등록관청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최대 15일을 경감 받을 수 있다.

2019년도 건설업체 전남 동부권 법정교육 대상은 순천, 여수, 광양, 고흥, 구례 등의 신규 등록 및 영업정지 건설업체가 해당되며, 장소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에서 1월 25일과 9월 6일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된다고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가 순천으로 재지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법정 교육 참가자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도시계획 연찬회와 전국 시군구 건설협회·학회 등 관련단체 워크숍 등을 순천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대외홍보를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