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영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지원

광양시 ‘영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지원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2.14

광양시는 2017년 7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와 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착 비용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차량 소유자의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3억 6000만 원(국비·시비 각각 50%)을 투입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 80%인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길이 9m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 의무 장착 대상(4축 이상, 특수 용도형, 구난형과 특수 작업형 포함)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이다.

다만, 장치 최소 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장치를 제거할 경우 지급이 제한하거나 회수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