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Ⅰ)
[선거법 문답]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Ⅰ)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2.20
Q1. 조합이 명절 인사 및 귀성 현수막을 조합사무소와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1.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소 및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조합이 조합원에게 생일 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2.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음성·동영상 등 제외)을 게재해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생일 축하 문자메시지 전송은 가능합니다.
Q3.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조합원에게 발송할 경우 조합의 경비로 보낼 수 있는지요?
A3.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사진 제외)을 조합의 경비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4. 조합장이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해 청첩장 및 문자메시지를 전 조합원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
A4. 의례적인 내용의 청첩장 및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명절인사 신문광고가 가능한지요?
A5. 조합장선거기간(2. 28.~3. 13.)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명절인사 신문광고는 가능합니다.
Q6.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이해 자신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6. 조합장선거기간(2. 28.~3. 13.)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7.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학력·경력을 게재해 교부 가능한가요?
A7.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과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해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 가능합니다. 다만, 명함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관련 법에 위반됩니다.
[자료제공=순천시선관위]
A1.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소 및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조합이 조합원에게 생일 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2.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음성·동영상 등 제외)을 게재해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생일 축하 문자메시지 전송은 가능합니다.
Q3.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조합원에게 발송할 경우 조합의 경비로 보낼 수 있는지요?
A3.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사진 제외)을 조합의 경비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4. 조합장이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해 청첩장 및 문자메시지를 전 조합원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
A4. 의례적인 내용의 청첩장 및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명절인사 신문광고가 가능한지요?
A5. 조합장선거기간(2. 28.~3. 13.)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명절인사 신문광고는 가능합니다.
Q6.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이해 자신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6. 조합장선거기간(2. 28.~3. 13.)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7.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학력·경력을 게재해 교부 가능한가요?
A7.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과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해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 가능합니다. 다만, 명함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관련 법에 위반됩니다.
[자료제공=순천시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