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선거법 문답]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3.04
-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Ⅳ)
Q1.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동동보통신(컴퓨터 및 컴퓨터 응용기술을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자동으로 동일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Q2. 후보자가 회원으로 있는 단체의 네이버 밴드 운영자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성 글을 게시할 수 있는지요?
A2.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글, 사진 등을 선거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위반됩니다.
Q3.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광고를 할 수 있나요?
A3. 위반됩니다. 다만,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광고는 가능합니다.
Q4.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뒷면에 자신을 기표한 투표용지 그림을 게재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Q5. 후보자가 조합 사무실, 종교시설을 방문해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요?
A5. 위반됩니다.
Q6. 후보자가 경로당에 10~20매의 명함을 놓고 갈 수 있나요?
A6.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비치하는 것은 위반됩니다.
Q1.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동동보통신(컴퓨터 및 컴퓨터 응용기술을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자동으로 동일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Q2. 후보자가 회원으로 있는 단체의 네이버 밴드 운영자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성 글을 게시할 수 있는지요?
A2.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글, 사진 등을 선거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위반됩니다.
Q3.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광고를 할 수 있나요?
A3. 위반됩니다. 다만,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광고는 가능합니다.
Q4.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뒷면에 자신을 기표한 투표용지 그림을 게재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Q5. 후보자가 조합 사무실, 종교시설을 방문해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요?
A5. 위반됩니다.
Q6. 후보자가 경로당에 10~20매의 명함을 놓고 갈 수 있나요?
A6.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비치하는 것은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