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 - 기부행위 제한·금지(Ⅰ)
[선거법 문답] - 기부행위 제한·금지(Ⅰ)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3.06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Q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2.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2.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 9. 21.)부터 선거일(2019. 3. 13.)까지입니다. 다만,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3. 선거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단체인 농협도 포함되나요?
A3. 위탁단체인 농협도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됩니다.
Q4. 조합장이 친족 또는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를 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Q5.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뒀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눠 주겠다”는 말을 조합원에게 할 수 있나요?
A5. 위반됩니다.
[자료제공 = 순천시선관위]
Q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2.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2.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 9. 21.)부터 선거일(2019. 3. 13.)까지입니다. 다만,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3. 선거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단체인 농협도 포함되나요?
A3. 위탁단체인 농협도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됩니다.
Q4. 조합장이 친족 또는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를 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Q5.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뒀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눠 주겠다”는 말을 조합원에게 할 수 있나요?
A5. 위반됩니다.
[자료제공 = 순천시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