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문답]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선거법 문답]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3.08

- 기부행위 제한·금지(Ⅱ)

Q1. 후보자가 자녀의 결혼식 피로연을 하면서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지 않고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A1. 음식물은 3만 원 이내, 답례품은 1만 원 이내에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후보자가 영농회장 연찬회, 농업경영인 대회, 체육대회 등에 참석해 현금이나 물품으로 협찬을 할 수 있는지요?
A2. 위반됩니다.

Q3. 후보자가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할 수 있나요?
A3. 회원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인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위반됩니다.

Q4.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인의 집을 방문해 선거인에게 조합장에 당선되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요?
A4. 위반됩니다.

Q5. 조합장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행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기재된 화환 또는 과일 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A5. 위반됩니다.

[자료제공 = 순천시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