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연말정산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순천시, 연말정산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3.21
순천시는 2018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순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사업주)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국세환급금 입금확인서)를 갖춰 순천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세를 환급 받았다 할지라도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순천시청 세정과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순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사업주)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국세환급금 입금확인서)를 갖춰 순천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세를 환급 받았다 할지라도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순천시청 세정과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