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석 시장, 스카이큐브 대책 마련·민심결집 나서

허석 시장, 스카이큐브 대책 마련·민심결집 나서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3.26

오는 30일 ... 조곡동 장대공원서 광장토론회 개최
허석 순천시장이 ‘스카이큐브(소형경전철·Personal Rapid Transit)’ 문제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민심을 결집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선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허석 시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곡동 장대공원 공연장에서 ‘스카이큐브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 광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앞서, 포스코 자회사이자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주)순천에코트랜스가 스카이큐브 운행 적자 및 미래보상수익 등을 포함한 금액 1367억 원을 순천시에 보상 청구한 데 대한 것이다.

‘포스코 횡포! 순천시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스코 사태의 추진 경과, 대응 현황에 대한 순천시 주무부서인 국가정원운영과장의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허 시장의 주관으로 범시민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이 진행된다.

허석 시장은 “포스코가 일방적인 계약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시민 1세대 당 130만 원의 부담이 되는 금액을 보상하라는 것은 거대기업의 갑질이고 횡포”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스카이큐브 사태에 대한 진실을 알고 향후 대책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당초 스카이큐브는 ‘30년 운행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포스코가 사업비 610억 원 전액을 부담해 2014년 첫 운행을 시작했다.

순천시와 포스코는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시는 다음해인 2012년 6월과 10월 협약 내용 중 ‘순천만습지 주차장 폐지’, ‘적자보전’ 등 일명 독소조항 6개 항목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

이후 2013년 7월, 양측은 ‘수정요청사항에 대한 상호 효력을 인정하고 스카이큐브 운행개시 후 2년 이내에 삭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스카이큐브의 적자운행 문제는 지속됐고, 올 1월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주)순천에코트랜스’는 순천시의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적자를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2월 협약해지에 따른 1367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 이달 15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 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