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불법 전송’ 순천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문자 불법 전송’ 순천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4.05
6.13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보낸 순천시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기간 유권자들에게 불법으로 문자를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거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문자를 전송하고, 문자 전송에 상당하는 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이 76만 원에 불과하고 범행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기간 유권자들에게 불법으로 문자를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거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문자를 전송하고, 문자 전송에 상당하는 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이 76만 원에 불과하고 범행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