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4.24
신혼부부 연령 기준 만49세 이하로 완화
광양시가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청자격과 신청기한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의 대출을 받아 올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5일까지 사업 신청자를 모집했으나 신청 기간이 짧아 해당 기간 주택을 구입한 가구가 적고, 신혼부부의 경우 만40세 이상은 신청할 수가 없어 실제 신청자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업 신청 기간을 늘리고,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신청 기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원 대상자가 모두 마감될 때까지 수시로 접수키로 했다.
또 신혼부부 연령 기준을 당초 만39세 이하에서 만49세 이하로 완화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등 총 42세대를 지원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에 따라 매년 60만 원~180만 원 3년간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광양시가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청자격과 신청기한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의 대출을 받아 올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5일까지 사업 신청자를 모집했으나 신청 기간이 짧아 해당 기간 주택을 구입한 가구가 적고, 신혼부부의 경우 만40세 이상은 신청할 수가 없어 실제 신청자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업 신청 기간을 늘리고,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신청 기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원 대상자가 모두 마감될 때까지 수시로 접수키로 했다.
또 신혼부부 연령 기준을 당초 만39세 이하에서 만49세 이하로 완화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등 총 42세대를 지원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에 따라 매년 60만 원~180만 원 3년간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