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광양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4.30

광양시는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늘(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1만 2938호로,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해 가격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의견 제출을 받아 지난 16일 제3회 광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