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순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5.02

순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2만 8778호로, 가격변동률은 전년대비 5.29% 상승했다. 이는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15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재검증을 거쳐 가격조정 대상은 관련절차에 따라 조정공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