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청암대 총장 사직서 ‘내홍’ ... 법적 다툼 예고

순천청암대 총장 사직서 ‘내홍’ ... 법적 다툼 예고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5.29

서 총장 “의원면직 법적효력 없다” 가처분 신청
교수협·학교법인 임원들 ‘반발’ ... 대학 정상화에 찬물
▲순천 청암대학교 전경

순천청암대학이 서형원 총장의 사직서를 놓고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28일 대학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서형원 총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하면서 서 총장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이강두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인사발령 했다.

그러나 서 총장은 의원면직과 관련해 당시 제출한 사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 총장은 “지난 3월 작성한 사표는 당시 전임 강명운 총장의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효력이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 총장은 이어 강명운 전 총장과 이사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강제로 사표를 제출하라는 압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당시 강 전 총장이 과도한 흥분 상태로 이러한 자리를 피하기 위해 종이에다 사직서 형식으로 썼으며 ‘사주’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총장은 “이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한 사직서가 아니며, 특히 이때 당시 사직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강 전 총장 강요에 의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직서”라며 “‘의원면직’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교수협의회는 물론 학교법인의 일부 임원들까지 강 전 총장과 학교 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교수협의회 소속 모 교수는 “현 서 총장은 강 전 총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청암대의 정상화를 위해 무수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대학자율평가는 물론 기타 평가에서 청암대학이 우수한 평점을 받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안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교수는 “이러한 유능한 인재를 어렵게 영입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무엇이 부족해서 또다시 불법적으로 학사에 개입해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일부 임원들도 총장의 면직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7일 이사 3명과 감사 1명은 “학교법인 청암학원 정관 제39조(임용)관련 6항 ‘임용’ 조항에 ‘면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바,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면직 처리한 사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원천무효이며, 이러한 일방적인 사임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학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대학 측의 견해를 들어볼 수 없었다.

한편, 서 총장은 전임 강명운 총장이 배임으로 구속되면서 위기에 빠진 대학을 2년여 동안 무난하게 잘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