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교수협 “서형원 총장 의원면직 취소하라”
청암대 교수협 “서형원 총장 의원면직 취소하라”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5.30
교수 102명 중 93명, 서 총장 총장직 유지 ‘찬성’
교수 80명, 서 총장 면직 처분 취소 탄원서 제출
교수 80명, 서 총장 면직 처분 취소 탄원서 제출
서형원 순천청암대학 총장의 사직서 처리를 놓고 학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교수협의회가 서 총장에 대한 의원면직을 즉각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교수협의회(의장 이소행)는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서형원 총장 의원면직 발령’을 즉시 취소하고, 신임 강병헌 이사장은 이사직에서 사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소행 의장은 “지난 27일 있었던 서 총장의 사직처리는 불법인 만큼 이사회에서는 의원면직 발령을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장은 이어 “강 전 총장은 이사장으로 선임된 아들과 함께 서 총장이 교도소 면회를 4~5회 밖에 오지 않고, 출소할 때 청암고에서는 많은 교직원들이 나왔는데 청암대는 극히 일부만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사직을 강요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대학 실질적 오너인 강 전 총장은 실형을 마치고 출소했어도 자격정지 5년에 배임으로 대학에 손실을 끼친 6억 5000여만 원을 변제해야하는 처지에 있는데도 대학을 드나들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순천청암대학 교수들은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 총장의 총장직 유지에 대한 찬반을 물어 102명 중 93명이 찬성을 보였다.
또 교수 80여 명은 총장 면직 처분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작성하는 등 학교 측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교수협의회는 “신임 이사장은 이사직에서 사임해야한다”며 “관선 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제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임원들도 서 총장의 면직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선 27일 이사 3명과 감사 1명은 “학교법인 청암학원 정관 제39조(임용)관련 6항 ‘임용’ 조항에 ‘면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바,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면직 처리한 사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원천무효이며, 이러한 일방적인 사임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수협의회(의장 이소행)는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서형원 총장 의원면직 발령’을 즉시 취소하고, 신임 강병헌 이사장은 이사직에서 사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소행 의장은 “지난 27일 있었던 서 총장의 사직처리는 불법인 만큼 이사회에서는 의원면직 발령을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장은 이어 “강 전 총장은 이사장으로 선임된 아들과 함께 서 총장이 교도소 면회를 4~5회 밖에 오지 않고, 출소할 때 청암고에서는 많은 교직원들이 나왔는데 청암대는 극히 일부만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사직을 강요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대학 실질적 오너인 강 전 총장은 실형을 마치고 출소했어도 자격정지 5년에 배임으로 대학에 손실을 끼친 6억 5000여만 원을 변제해야하는 처지에 있는데도 대학을 드나들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순천청암대학 교수들은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 총장의 총장직 유지에 대한 찬반을 물어 102명 중 93명이 찬성을 보였다.
또 교수 80여 명은 총장 면직 처분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작성하는 등 학교 측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교수협의회는 “신임 이사장은 이사직에서 사임해야한다”며 “관선 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제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임원들도 서 총장의 면직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선 27일 이사 3명과 감사 1명은 “학교법인 청암학원 정관 제39조(임용)관련 6항 ‘임용’ 조항에 ‘면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바,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면직 처리한 사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원천무효이며, 이러한 일방적인 사임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