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7.17
시술 횟수 확대·연령제한 폐지
순천시보건소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총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 가구다.
기존에는 여성연령기준 만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게만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돼 연령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횟수 또한 확대돼 기존에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 지원받던 것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해 총 17회까지 1회 시술 당 40~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으로 순천시 보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천시보건소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총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 가구다.
기존에는 여성연령기준 만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게만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돼 연령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횟수 또한 확대돼 기존에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 지원받던 것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해 총 17회까지 1회 시술 당 40~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으로 순천시 보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