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LP가스 배관시설’ 개선사업 추진
순천시 ‘LP가스 배관시설’ 개선사업 추진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7.18
순천시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스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자재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600가구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은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 세대가 해당된다.
한편, 2020년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에 따라 LP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시설에서는 금속배관을 사용해야 한다. 고무호스 적발시에는 20만 원 ∼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스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자재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600가구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은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 세대가 해당된다.
한편, 2020년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에 따라 LP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시설에서는 금속배관을 사용해야 한다. 고무호스 적발시에는 20만 원 ∼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