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석 시장, 1억 6300만원 인정하고 사퇴하라”

“허석 시장, 1억 6300만원 인정하고 사퇴하라”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7.26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 “서류 위조해 보조금 타내”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의 입장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전 의원은 24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허석 시장 검찰기소 관련 고발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 6300만 원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중 선거비용 정산 과정에서 인터넷뱅킹 조회 중에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발견하게 됐다”며 “10년이 넘은 계좌라서 은행에 직접 가서 통장 내력을 발급받고 부당하게 사용된 점을 인지하고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신문사 내부 직원은 보조금 신청대상이 없는 언론재단 지침이 있다”며 “기자로 입사한 본인을 계속 전문위원으로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사를 퇴사한 뒤 시의원으로 재직할 때도 신문사가 보조금을 타내는데 서명까지 위조하고 본인 동의 없이 정산 서류를 만들어 폐간할 때까지 보조금을 받았다”며 “이 부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허석 시장을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취 및 유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3일 검찰은 허석 시장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시민의신문을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당시 편집국장 A씨와 총무 B씨에 대해서도 함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허석 시장은 “당시 신문사 기자로 활동했던 고발인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신문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비 중 일부를 신문사에 후원했는데, 10여 년이 지나서야 말을 바꿔 ‘후원한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 횡령한 것’처럼 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