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보건대 임시이사회 서 모 총장 파면 결정

광양보건대 임시이사회 서 모 총장 파면 결정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9.16

광양보건대 임시이사회가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서 모 총장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11일 광양보건대에 따르면, 임시이사회는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와 이사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 총장을 파면했다.

서 총장은 지난 2월 취임한 뒤 4월께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임시이사회는 지난 7월 총장을 직위해제 했다.

서 총장의 파면 결정에 대해 39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10일 ‘이사회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광양보건대 직원 17명 가운데 16명은 지난 7월 중순 임시이사회의 서 총장 직위해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