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209억원 부과
순천시,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209억원 부과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09.16
8만 7000건 ... 오는 30일까지 납부
순천시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8만 7000건, 20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70억 원, 주택 2기분이 39억 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 초과된 경우만 해당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080-749-1010), 가상계좌,신용카드,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부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이메일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순천시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8만 7000건, 20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70억 원, 주택 2기분이 39억 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 초과된 경우만 해당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080-749-1010), 가상계좌,신용카드,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부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이메일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