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중점 점검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중점 점검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9.27
광양시는 오는 10월부터 지역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식당, 슈퍼마켓, 커피숍,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중점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규제대상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수저·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을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여부 및 무상제공 여부,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최초 적발 시에 업체에 경고 및 기간 내 시정명령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 미이행 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규제대상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수저·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을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여부 및 무상제공 여부,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최초 적발 시에 업체에 경고 및 기간 내 시정명령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 미이행 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