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 10일간 의정활동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 10일간 의정활동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10.18

안건 33건 심의·의결 ... 22~23일 시정질문 예정
순천시의회가 지난 16일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25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된 안건 4건과 시가 제출한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 29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 내년 시정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을 미리 살펴보는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는 22~23일 이틀간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전반에 관해 점검을 실시한다.

서정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정질문은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신분 변동 사항에 관한 보고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용석 의회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의해 박용운 의원이 10월 2일자로 당연퇴직했으며, 이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궐원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이명옥 의원은 대상포진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있도록 국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영란 의원은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내 심뇌혈관 환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순천시에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추가 지정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김미연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 규명과 더불어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