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첫 재판
‘국가 보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첫 재판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10.22
검찰 “허 시장, 87회 걸쳐 1억 6300만원 받아”
변호인 “공소사실 전부 부인, 모두 기부였다”
변호인 “공소사실 전부 부인, 모두 기부였다”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이 첫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설승원 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 등 3인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허 시장이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을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300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챘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허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증거자료 준비를 위해 다음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부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줄 것을 요청했고, 다른 변호인이 “모든 것이 기부행위였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1월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314호)에서 ‘공판 준비기일’로 열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허 시장은 법정 복도에서 “지역 언론 운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기는커녕 적게는 한 달에 100만~500만 원을 후배를 위해서 후원을 했는데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됐다”며 “당시 함께 했던 분들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가 아니었다는 것은 고발인의 주장일 뿐 고발인이 무슨 이유로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줬겠느냐”며 “그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서둘러 법정을 빠져 나갔다.
앞서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 간 5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지난해 6월 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 원이 신문사 명의로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이 첫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설승원 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 등 3인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허 시장이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을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300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챘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허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증거자료 준비를 위해 다음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부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줄 것을 요청했고, 다른 변호인이 “모든 것이 기부행위였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1월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314호)에서 ‘공판 준비기일’로 열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허 시장은 법정 복도에서 “지역 언론 운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기는커녕 적게는 한 달에 100만~500만 원을 후배를 위해서 후원을 했는데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됐다”며 “당시 함께 했던 분들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가 아니었다는 것은 고발인의 주장일 뿐 고발인이 무슨 이유로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줬겠느냐”며 “그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서둘러 법정을 빠져 나갔다.
앞서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 간 5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지난해 6월 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 원이 신문사 명의로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