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com 2019.10.29

확정시 의원직 유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의원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형량이 낮아진 것.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 전 보도국장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단순히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며 “향후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는 취지로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방송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승객 구조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 의원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