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11.01
순천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110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11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절차를 거쳐, 지난 14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결정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11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절차를 거쳐, 지난 14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결정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