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부동산 사기 피해 잇달아 ‘소비자 주의’
순천지역 부동산 사기 피해 잇달아 ‘소비자 주의’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11.12
임대차물건 매매물건으로 변경해 사기행각
"공인중개사무소·중개사 확인 ... 매도인 신분증 확인도"
"공인중개사무소·중개사 확인 ... 매도인 신분증 확인도"
최근 순천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는 최근 조례동 모 아파트 매물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사기 피해 제보가 수차례 접수됐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래 전부터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은 곳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한 A씨는 지난 7~8월부터 조례동 모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B씨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 별도의 상담실을 만들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법 및 무등록 중개를 해왔다.
이에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월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해 B씨가 운영 중인 중개사무소에 대해 점검에 나섰으며,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는 자진 폐업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중개사무소를 인수해 외부 간판 및 본인 명함에 부동산매매업으로 표기해 현재까지도 부동산 알선 및 무등록 중개 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불법중개 행위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집주인)을 고의적으로 배제시키고 자신이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계약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매도인과 매도물건이 없는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매수인들은 매매아파트를 이전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피해가 예상된다.
순천시지회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실제 공인중개사 인지를 확인한 뒤 이용해 줄 것과 부득이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신분증 확인을 통한 본인 확인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 지급 시 매도인(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유사한 사례의 피해를 당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불법 및 무등록 중개가 의심되는 경우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061-724-3432) 또는 순천시 토지정보과에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는 최근 조례동 모 아파트 매물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사기 피해 제보가 수차례 접수됐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래 전부터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은 곳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한 A씨는 지난 7~8월부터 조례동 모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B씨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 별도의 상담실을 만들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법 및 무등록 중개를 해왔다.
이에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월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해 B씨가 운영 중인 중개사무소에 대해 점검에 나섰으며,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는 자진 폐업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중개사무소를 인수해 외부 간판 및 본인 명함에 부동산매매업으로 표기해 현재까지도 부동산 알선 및 무등록 중개 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불법중개 행위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집주인)을 고의적으로 배제시키고 자신이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계약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매도인과 매도물건이 없는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매수인들은 매매아파트를 이전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피해가 예상된다.
순천시지회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실제 공인중개사 인지를 확인한 뒤 이용해 줄 것과 부득이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신분증 확인을 통한 본인 확인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 지급 시 매도인(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유사한 사례의 피해를 당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불법 및 무등록 중개가 의심되는 경우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061-724-3432) 또는 순천시 토지정보과에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