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코트랜스 ‘스카이큐브 갈등’ 해 넘긴다
순천시-에코트랜스 ‘스카이큐브 갈등’ 해 넘긴다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11.20
대한상사중재원, 3차 심리서 ‘화해안 마련’ 제안
내년 1월 13일 제시 ... 양측 수용 여부 ‘관심’
내년 1월 13일 제시 ... 양측 수용 여부 ‘관심’
순천만국가정원 소형 무인궤도열차(PRT·Personal Rapid Transit) ‘스카이큐브’ 운영을 둘러싼 순천시와 업체 간의 갈등이 결국 해를 넘긴다.
스카이큐브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8일 3차 심리를 열어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주)순천에코트랜스에 중재판정부에서 화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다음달 16일까지 순천시와 에코트랜스로부터 최종 종합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화해 권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3일 회의를 열어 화해 중재에 나선다.
순천시와 에코트랜스는 화해 권고안 내용을 확인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화해 권고안은 순천시와 에코트랜스 어느 한 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사중재원 중재 판정부가 최종적으로 판정하게 된다.
이러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판정 결과는 단심제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양측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중재원에서 화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화해 권고안이 나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코트랜스 관계자는 “중재위원들이 현장 검증 당시, 좋은 시설을 철거보다는 운영하는 방향으로 중재해보겠다고 했고, 당초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무상 기부채납을 제의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기에 화해권고안을 기다려보기로 했다”며 “‘무상 기부채납’ 이외에는 물러설 의향이 없고,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재부 판결을 따를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4년 5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 (주)순천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순천시와 갈등을 빚다가, 올 1월 순천시의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적자를 주장하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3월에는 순천시에 협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년간 투자비용 분담금 67억 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300억 원 등 모두 1367억 원이다.
순천시는 경전철 운영을 하지 않겠다면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시설 철거 비용 2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처럼 수개월 동안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어떤 화해 권고안을 내 놓을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카이큐브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8일 3차 심리를 열어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주)순천에코트랜스에 중재판정부에서 화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다음달 16일까지 순천시와 에코트랜스로부터 최종 종합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화해 권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3일 회의를 열어 화해 중재에 나선다.
순천시와 에코트랜스는 화해 권고안 내용을 확인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화해 권고안은 순천시와 에코트랜스 어느 한 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사중재원 중재 판정부가 최종적으로 판정하게 된다.
이러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판정 결과는 단심제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양측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중재원에서 화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화해 권고안이 나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코트랜스 관계자는 “중재위원들이 현장 검증 당시, 좋은 시설을 철거보다는 운영하는 방향으로 중재해보겠다고 했고, 당초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무상 기부채납을 제의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기에 화해권고안을 기다려보기로 했다”며 “‘무상 기부채납’ 이외에는 물러설 의향이 없고,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재부 판결을 따를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4년 5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 (주)순천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순천시와 갈등을 빚다가, 올 1월 순천시의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적자를 주장하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3월에는 순천시에 협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년간 투자비용 분담금 67억 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300억 원 등 모두 1367억 원이다.
순천시는 경전철 운영을 하지 않겠다면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시설 철거 비용 2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처럼 수개월 동안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어떤 화해 권고안을 내 놓을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