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재촉’

전남도,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재촉’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11.21

경북도와 공동 토론회 열어 해법 모색

전남도가 농촌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남과 유사하게 인구가 주는 경북전북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 박문옥 전남도의원, 장필수 광주일보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 경북 등 농촌은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수도권 등으로 인구가 유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편차 현황’,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 정책과 특별법 마련’ 주제 기조발표를 했다. 토론자들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안성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49.97%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쏠림현상 때문에 지방은 정주여건 취약, 인구유출 및 고령화,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경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저출산고령화, 20~30대 젊은 인구의 유출 등이 겹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가칭)지역인구활력 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인구 감소지역의 포용적 성장 및 활력을 촉진하는 범부처 지역발전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필수 부국장은 “수도권 집중화가 지방소멸 위기를 부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기침체를 내세운 기업 요구를 받아들여 ‘청년 신도시’ 정책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이 대안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먼저 개정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헌 연구위원은 “지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향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조차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별법이 필요하고,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와 같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용환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인구유출·고령화로 지방세 수입은 줄고, 행정서비스 비용은 늘어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대도시특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멸위험특례지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경북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인구 감소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