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재보험금 노리고 매장에 불 낸 점주 집행유예

화재보험금 노리고 매장에 불 낸 점주 집행유예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11.25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매장에 불을 지른 점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점주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보험금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불을 지펴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켰으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공공의 안전을 해한 행동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밤 9시쯤 순천시 연향동 자신의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