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부적정 행정행위’ 도 감사서 무더기 적발

고흥군 ‘부적정 행정행위’ 도 감사서 무더기 적발

by 김회진 기자 2019.11.29

고흥군의 부적정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고흥군 본청·직속 기관·사업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총 61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는 징계 2건 8명 등 84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회수·추징 등 13건 18억 9000만 원의 재정상 조처를 고흥군에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20억 원 이상 자체 재원 부담사업은 투자심사를 해야 하는데도 시 봉계입차로 등 4건 225억 원 상당에 대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 5급 승진대상자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차점자를 먼저 승진시켰다가 적발됐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직접 수행해야 할 절대평가를 내부 검토 없이 설계업체에게 맡겨 수행하게 하고 부적정하게 수행한 평가 결과를 검증하지 않고 평가결과 2위업체가 선정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2019년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42명을 3~4년간연속으로 고용하는 특혜를 제공, 총 6억7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어업허가 효력상실 어선 관리 소홀 △고흥 커피산업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들녘별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관리 소홀 △기초연금 대상자 연금 지급 등 관리 소홀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