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성료

순천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성료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12.02

4개 시·군 주민 참여 ... 54건 접수·상담
순천시는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속 고충민원 54건을 접수, 상담했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민원사례로는 ‘인근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통한 불법 위장전입 조장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7건이 접수됐다.

이날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을 직접 찾아 온 한 시민은 “인근 지자체에서 매년 연말 계속·반복적으로 공무원들의 인사고과 반영 등을 볼모로 벌이고 있는 인구유입 시책 일명 ‘인구 빼가기’로 인해 지역건강보험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주소 변경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 의원 정수 배분 등에 왜곡을 초래하는 직권남용과 예산낭비 소지의 행위로써 국민권위원회에 강력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은 순천아랫장에 소재한 전남컨텐츠코리아랩에서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전통시장의 번영회 관계자 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권태성 부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나 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매년 순천시를 방문하는 1000만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에 맞는 상가운영 등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민관협업을 당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이 순천시 외에도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지역 주민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조사관 및 법률전문가로부터 생활 속 다양한 고충민원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