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 단속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 단속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12.04
행정복지센터 24개소·파출소 14개소·주차위반 빈발지역 실시
순천시가 오는 10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 행정복지센터 24개소와 파출소 14개소 외 주차위반 빈발지역에서 실시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또한 불법주차 적발 시에는 10만원, 이면 주차 및 물건 적재 시에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을 계기로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 준법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된 새로운 순천시를 위해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회진 기자
순천시가 오는 10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 행정복지센터 24개소와 파출소 14개소 외 주차위반 빈발지역에서 실시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또한 불법주차 적발 시에는 10만원, 이면 주차 및 물건 적재 시에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을 계기로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 준법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된 새로운 순천시를 위해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회진 기자